법원 “음주 다음날 출근길 사망사고 낸 군인, 강등징계 적법”

기사승인 2019-02-1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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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군인에게 징계를 내린 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28일 오전 8시 40분께 강원도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기사를 사망케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A씨 부대장은 이런 범죄사실을 근거로 그에게 강등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편을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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