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풀에 명확한 선 긋기…“출퇴근 동선 다른 손님에게 돈 받으면 위법"

기사승인 2019-02-18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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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풀에 명확한 선 긋기…“출퇴근 동선 다른 손님에게 돈 받으면 위법

법원이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상대로 돈을 받고 카풀 운행을 한 운전자에게 제재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카풀앱 ‘럭시’(카카오에 인수)에 가입해 출퇴근 경로가 다른 승객을 태웠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시에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만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

재판부는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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