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폄훼는 민주화 역사‧헌법정신 부정하는 것”

“표현의 자유와 관용, 민주주의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 없어”

기사승인 2019-02-18 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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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폄훼는 민주화 역사‧헌법정신 부정하는 것”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국회와 정치권 일각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에 대해 언급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되었으면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한 뒤,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들께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해달라”고 전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되었으면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부터 5월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습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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