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오른다, 3월부터 최장 거리 3만4800원

기사승인 2019-02-19 09: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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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오른다, 3월부터 최장 거리 3만4800원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섬에 따라 3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오를 전망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다음달 발권되는 편도 항공권의 경우 1만9200원에서 3만4800원으로 인상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4.18달러, 갤런당 176.63센트로 3단계에 해당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에 따라 항공권에 책정되는 비용이 달라진다. 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으로 대한항공은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부과한다. 이에 따라 3월 유류할증료는 3단계로 최저 4800원부터 최고 3만6000원까지 부과된다. 현재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과 미국 애틀란타 노선으로 7153마일로 9단계에 해당된 최대 유류할증료 금액은 3만4800원이다.

아시아나항공은 9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으로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항공권의 거리마다 4500원에서 2만8500원을 내야한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월에도 3단계인 3300원으로 동결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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