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합의 불발, 경사노위 논의 하루 연장

기사승인 2019-02-19 1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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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합의 불발, 경사노위 논의 하루 연장주 52시간 시행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에 따라 기업경영상 어려움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 논의가 이어져 온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사회적대화기구의 합의가 불발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철수)는 지난 18일 8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쟁점의제에 대한 조율을 지속했으나 19일 새벽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의를 하루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 의제에 관해 조율을 지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논의의 연상선상에서 의제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변경 필요성과 이에 대응하는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논의 경과와 노·사·정 책임 있는 당사자간 논의를 종합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발족됐다. 이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건강권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왔다.

전일 까지 8차례 전체회의와 3차례 간사단회의, 2차례 공익위원회의 등을 이어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각급 단위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조율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해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위원회 논의에 따라 간사단회의를 통해 핵심 논의 의제를 4가지로 좁혔다. 4가지 핵샘 쟁점 의제는 ▲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 ▲건강권 보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이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노동계는 외국사례에서 특정시기 노동시간 제한 및 과로사 방지(연속 휴식권 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제도 변경 시 고용 증대와의 연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영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활용이 필요할 때 활용토록 하는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요구가 높은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IT업체 등의 요구가 높은 상황인 만큼 선택적 근로시간제 의제 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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