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지원

입력 2019-02-20 16: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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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사업용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 지원

경북 포항시가 사업용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는 7억7900만원을 투입해 포항에 사용 본거지를 둔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 차량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 시내좌석버스 등 1949대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 대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설치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방충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각종 센서를 통해 차로이탈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화면, 경고음, 진동으로 알려준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중교통과(화물운수팀 054-270-3672~5, 버스팀 054-270-3662~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1044대(버스 240대, 화물 804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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