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법 ‘태풍전야’ 일까…아직 면세점엔 따이공 ‘북적’

기사승인 2019-02-21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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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한지 2달째지만, ‘아직’ 국내 면세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따이공이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거나, 중국 당국의 단속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신라 일명 면세점 ‘빅3’의 올해 1월 매출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올해 1월 중국인에 의한 본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늘었다. 신세계와 신라 역시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가시적 매출 타격은 없는 상황이다. 

따이공은 국내 면세점에서 물건을 대량 구입해 귀국 후 ‘되팔이’ 수익을 올리는 보따리 상인이다. 한국에서 구입한 물품을 현지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팔아 수익을 남긴다. 사드 사태 이후 유커·싼커의 빈자리를 대신해 급격히 늘었다. 일명 ‘싹쓸이’ 쇼핑으로 객 단가가 높아 면세점이 이들 유치를 위해 ‘송객 수수료’를 주고 있을 정도다. 

사실상 국내 면세업계의 주 고객으로 봐도 무방하다. 업계는 매출의 70~80%가 중국인이고, 이 중 80% 이상을 따이공으로 보고 있다. 국내 면세점을 좌지우지 하는 만큼, 업계가 이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이 따이공 규제가 사실상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개인인 따이공이 인터넷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세금을 물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니 따이공이 과연 ‘영업을 하겠나’ 라는 우려가 계속 일고 있는 것이다. 실제 많은 따이공이 폐업을 고민 중이라는 외신도 잇따랐다. 

中 전자상거래법 ‘태풍전야’ 일까…아직 면세점엔 따이공 ‘북적’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면세점은 따이공으로 북적이고 있다. 이른 아침 면세점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줄 서있는 따이공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면세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따이공 역시 여전히 성업 중이다. 업계는 이들이 국제 택배 등 우회로를 이용하고 있거나 당국의 단속이 아직까진 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의 여파를 놓고 업계는 좀 더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 물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이 있을 것이란 것에는 이견이 없다. 

개정안의 기본 취지가 중국 내 질서를 잡기 위한 것이지 따이공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짝퉁 등 불법 유통에 대한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우선순위 일 것”이라면서 “한국 물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중국에서 높기 때문에 따이공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태풍전야’라는 강한 우려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면 최대 200만위안, 한화 3억원 가량의 벌금을 내게 된다"면서 "세금으로 마진까지 줄어드는 와중에 위법 위험을 감수하면서 활동을 하기에는 따이공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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