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올해 5%대 억제…불법 사금융 대응 강화

기사승인 2019-03-07 22:22:23
- + 인쇄

금융위, 가계부채 올해 5%대 억제…불법 사금융 대응 강화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 분야에 쏠린던 자금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물꼬를 틀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분기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한 가계대출에 추가적인 자본적립(+2.5%)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로 전용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부동산・임대업 등 특정 업종에 대출쏠림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연간・신규대출 총량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 사업자대출은 다루기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개인 사업자 대출 안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과 가계대출이 섞여 있다. 이쪽의 부실율이 높고 취약한 부분이 사실”이라며 “그래도 이를 어느정도 이하로 낮추겠다고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가계대출로 쓰는 분들의 생활이 곤란해져 규제 수준을 금융회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5%대로 억제하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취약차주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p) 상품’을 개발하고,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도 확대에 나선다.

여기에 무분별한 대출광고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금리가 법정상한인 24%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모든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금융당국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직접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를 진행하는 ‘채무자대리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가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를 무효화하는 방안은 불법 사금융 대처 차원의 조치로, 법 개정 후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대부업‧사금융 등에서 20% 중반 고금리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상품을 신설한다. 자영업자를 위해 연 2조6000억원,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해 1조1000억원의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