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준 측 “쇼핑몰 ‘아보키’ 대표직 이미 사임…지분율 따라 채무 변제”

박태준 측 “쇼핑몰 ‘아보키’ 대표직 이미 사임…지분율 따라 채무 변제”

기사승인 2019-03-07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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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측 “쇼핑몰 ‘아보키’ 대표직 이미 사임…지분율 따라 채무 변제”웹툰작가 박태준의 쇼핑몰로 알려진 아보키가 최근 간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태준 측이 “지난해 지분율에 따라 쇼핑몰 채무를 변제하고 대표직에서 사임했다”고 알렸다.

박태준의 소속사 싸이더스HQ 측은 7일 “박태준은 전인우 대표와 함께 ‘아보키스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었지만, 2018년 웹툰에 집중하기 위해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당시 ‘아보키스트’에는 20억 원의 채무가 있어 박태준은 50% 지분율에 따라 10억 원을 ‘아보키스트’ 통장을 통해 변제 후 사임했다. 이후 최근 간이 회생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보키스트는 쇼핑몰 아보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싸이더스HQ 측은 또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박태준은 비록 공동대표직에서 사임했지만, 오랜 시간 애정을 가지고 운영하던 쇼핑몰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간이회생제도란 빚이 30억원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 신청하는 제도다. 일반 회생절차보다 기간·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 지난달 전인우 대표가 간이회생을 신청해, 현재 대표자 심문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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