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 ‘뉴스공장’→‘뉴스쇼’→‘8시뉴스’ 폭로 이어가

기사승인 2019-03-08 0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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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 ‘뉴스공장’→‘뉴스쇼’→‘8시뉴스’ 폭로 이어가

배우 윤지오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CBS 표준FM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어 ‘SBS 8 뉴스’에서도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7일 밤 방송된 SBS 보도프로그램 ‘SBS 8 뉴스’에서는 윤지오가 출연해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고 장자연의 동료 배우인 윤지오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자연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술자리에 함께 동석한 인물로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라고 알려져 있다.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망 후 윤지오는 지난 2009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날 방송에서 윤지오는 약 10년 만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이유로 “제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불가능 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윤지오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A4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분량에 이름이 나열돼 있었던 걸로 기억난다. 그 속에서 기억이 나는 인물도 있고, 아닌 인물도 있다”고 말했다.

윤지오는 장자연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이유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썼다고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또한 윤지오는 “그곳에서는 (언니가) 좀 더 예전의 모습대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윤지오는 앞서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윤지오는 “문건에 있었던 국회의원의 이름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좀 특이한 이름이었던 것 같다.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었다”며 “제가 기억하는 건 한 명”이라고 답했다.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자연은 사망하기 전 언론사 관계자, 기업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의 실명과 함께 자신이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하는 문건을 남겼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을 각각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후, 성상납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해 법무부 산하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현재 재수사 중이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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