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금감원, 지난해 외부인 접촉 보고 단 7건…‘유명무실’한 부정청탁 방지대책

기사승인 2019-03-14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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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금감원, 지난해 외부인 접촉 보고 단 7건…‘유명무실’한 부정청탁 방지대책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외부인의 부정한 청탁 등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한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따르면 두 기관 직원들이 지난해 보고한 외부인 만남은 총 7건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각각 2건과 5건의 외부인 만남이 보고됐다.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는 2016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당국과 이해관계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해 마련된 제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금융위 부위원장이 인사청탁의 매개점으로 활용되는 등 금융당국의 영향력을 놓고 부정청탁이 계속된 탓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17일부터 보고제도를 시범운영하고 5월 1일 정식 시행에 돌입했다. 이후 금융위 서민금융과와 자산운용과에서 각 1건씩 2건의 외부인 접촉을 보고했다. 금감원에서는 5차례의 외부인과 임원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보고실적을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를 먼저 도입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교하면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공정위의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외부인 접촉 보고건수는 1751건에 달했다. 월 평균 218건의 외부인 접촉을 보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원수가 공정위의 4배를 넘어서는 2000명대인 점을 고려하면, 인원이 적은 공정위에서 더 많은 보고가 올라온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외부인 접촉 보고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원인이 접촉보고 예외조건 때문인 것으로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행사장이나 출입이 기록되는 청사 등에서의 외부인 만남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돼 있다”며 “외부인과의 만남이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는다면 따로 보고를 올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 금융당국의 접촉보고 제외사유를 보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에서 외부인과 만나거나 출입기록이 되는 장소에서의 만남, 은행연합회 등 각종 금융협회 임직원과의 만남 등 8개 사항에 대해 보고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보고대상도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된 만남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각종 예외 사유를 최소화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접촉보고 대상을 업무관련 외부인에서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하고, 특별 팀을 구성해 접촉 보고에 대한 감사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월평균 150건 내외였던 보고건수는 200건대로 크게 올라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고제도는 직원들의 외부인과 접촉에 대한 경각심을 올려 부당한 청탁 방지에 크게 기여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청탁을 방지하겠다는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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