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직격탄 맞은 정유업계…LPG차량 규제폐지에 경유세 인상 ‘꿈틀’

기사승인 2019-03-15 0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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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직격탄 맞은 정유업계…LPG차량 규제폐지에 경유세 인상 ‘꿈틀’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정유업계가 직격탄을 맞는 모양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격상하면서 해결책으로 액화석유가스(LPG)차량 규제 폐지와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면서 업계의 주요 수익원인 휘발유·경유 판매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에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차량을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LPG 차량은 미세범지 주범 중 하나로 눈총을 받고 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달말부터 LPG 차량의 구매가 일반인도 가능해졌다. LPG수입 및 공급 업체들은 사용제한 규제 폐지에 반가움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수익 감소 우려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연료 가격이 휘발유보다 40% 이상 저렴한 LPG 차량을 일반소비자도 선택할 수 있게 된 이상 휘발유·경유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유업계 관계자는 “LPG는 휘발유 등 연료보다 40% 이상한 세금이 저렴하다. 차를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 LPG차량은 연료비 절감 목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일 것”이라며 “결국 개정안 이전이라면 휘발유·경유차를 이용할 고객들이 LPG로 가게 되면서 차차 정유사 수익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의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경유세 인상 권고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차이가 100대 85 수준이지만 경유의 미세먼지와 환경 파괴 등 비용을 반영해 가격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국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5일 연속 100㎍을 상회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인상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는 인상이 이뤄질 경우 그 여파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유 가격이 오른다면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유가격을 올린다고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유를 휘발유 가격 대비 90%, 100%, 120%로 조정해도 미세먼지를 각각 0.2%, 0.6%, 1.3% 저감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경유차와 미세먼지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석유공사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4년과 2013년까지 10년간 경유소비와 경유 차량은 각각 5.6%, 47.4% 증가했으나, 경유차량 PM10 배출량은 오히려 65%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세가 만약 인상된다면 대책의 실효성은 차치하고 정유업계 수익 감소는 분명 있을 것”이라며 “미세먼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나 발전 부문의 신규 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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