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박철 부사장 구속…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 은폐 혐의

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기사승인 2019-03-15 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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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박철 부사장 구속…가습기살균제 실험결과 은폐 혐의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박 부사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 3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2부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유해성을 숨긴 혐의로 박 수사장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하고 박 부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수속 이유를 제시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 관계, 가족 관계, 심문 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SK디스커버리는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를 개발했다.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가장 큰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진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원료로 쓸린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도 제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PHMG 검찰 수사 당시에는 SK디스커버리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될지 몰랐다고 진술하면서 검사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SK디스커버리를 제외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 등만 실형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당시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 현직 임원이 구속됨에 따라 가습기 메이트 관련 검찰 수사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가습기 메이트 유해성 연구 자료를 박 부사장이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국민적 관심사가 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해당 자료는 지난 19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당시 유공의 유해성 실험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당시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

이와 관련 SK케미칼 김철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열린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은 당시 유해성 실험결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반면 SK케미칼 측은 내부자료를 취합해 이번에 담당자들에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이지 자료를 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검찰 수사와 관련 지난 2월13일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가 구속됐고, 2월27일에는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고광현(62)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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