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김학의 사건’ 조사단, 조사기간 연장 재요청

기사승인 2019-03-17 2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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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김학의 사건’ 조사단, 조사기간 연장 재요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 기간 연장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은 18일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달 말로 종료되는 과거사위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단은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된 활동을 또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출범 후 6개월 활동 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해왔으며 이달 31일까지 대상 사건 조사와 심의 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과거사위는 조사 대상에 오른 개별 사건 15건 중 ▲용산 참사 ▲배우 장자연씨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4건의 진상조사 마무리와 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다.

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검·경 고위급 인사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번진 상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소유한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2013년,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진상조사단은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주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그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지난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 장자연씨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6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의전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조사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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