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주민소환제 추진 솔솔

입력 2019-03-20 12: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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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주민소환제 추진 솔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또 다시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전북어린이집 연합회의 주민소환제 검토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는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 재지정 평가가 부당하다는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소환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민소환제는 김 교육감의 소통의지가 부족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실제, 전주 상산고 총동창회·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은 지난 17일 김승환 교육감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김 교육감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갈등의 불을 지폈다. 

주민소환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2월 말. 

2만5,000여명 졸업생을 대신해 구성된 상산고 총동창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부터다. 

당시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더 이상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주민소환제 추진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이며 조심스럽게 저울질만 하던 주민소환제 청구 움직임이 일각에서 강경대응쪽으로 선회 되고 있는 모양새다. 

비상대책위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손으로 뽑힌 교육감이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모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재평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높다”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교육감의 경우 해당지역 만 19세 이상 유권자의 10%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선 후 1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 13일부터 추진이 가능하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표된 유권자는 수는 152만 7,729명이다. 

이에따라 청구 가능한 서명인수는 15만 2,000여명. 

서명이 확정되면 도내 전체 유권자인 3분의 1이상인 50만명이상이 투표해야 투표함을 개표 할수 있다.

이들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되며 해당 공직자는 공표된 시점부터 직위를 상실하게된다. 또한 해당 보궐선거에도 후보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한편, 올해 다른 시·도교육청은 자사고 재평가 기준 점수가 70점이지만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80점으로 정해 상산고 총동창회와 학부모 비대위가 전북도교육청의 평가 지표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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