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SNS에서만 파이터” 도도맘 김미나, 블로거와 비방 주고받다 벌금 200만원…‘왜 징역형 안 받고?’

기사승인 2019-03-21 13:56:08
- + 인쇄
[쿠키영상] “SNS에서만 파이터” 도도맘 김미나, 블로거와 비방 주고받다 벌금 200만원…‘왜 징역형 안 받고?’
다른 블로거와 비방을 주고받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어제(19일)
김미나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미나 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미나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여성 블로거 함 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애초 검찰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김미나 씨 측이 정식재판을 요구한 겁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da****
도도맘. 이 사람은 뭔가요? 뭐 하는 사람이길래.
허구한 날 실검을 장식하는지 원

la****
함여사, 도도맘. 과거 럭셔리 파워 블로거들의 비참한 말로로군.

ba****
도도맘이 잘 살았건 잘 못 살았건 관심 없고,
SNS상에서는 함모씨가 잘못했네. 왜 남의 일에 애까지 들먹이며 악플을 다는데?

am****
도도맘은 왜 징역형 안 받고. 벌금형만?
이거 법 차별인가?


함 씨는 2017년 초 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 맞냐.”는 등
김미나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데요.

함 씨가 실형을 선고받자 김미나 씨는 자신의 SNS에
“법정에서는 생활고로 원룸으로 쫓겨나 산다고 눈물 쏟으며
다리 벌벌 떨며 서 있다가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라면서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이라고 적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