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LM, 동의 없이 권리 유상 양도, 계약금 수십배 받아”

강다니엘 측 “LM, 동의 없이 권리 유상 양도, 계약금 수십배 받아”

기사승인 2019-03-26 14: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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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LM, 동의 없이 권리 유상 양도, 계약금 수십배 받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강다니엘 측이 입장을 발표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엄용표 변호사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엄 변호사는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계약을 1년 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는데, L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L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해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LM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라며 “강다니엘은 합리적 결론이 내려져 하루 속히 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L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그럼에도 강다니엘 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강다니엘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강다니엘은 현재 진행중인 논쟁으로 인해 자신을 아껴주는 팬 분들과 국민 여러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해왔습니다.

이번 사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논쟁의 핵심 내용에 대해 율촌이 강다니엘을 대신하여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실을 말씀 드립니다.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하였는데,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 1. 28.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강다니엘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수 차에 걸쳐 엘엠엔터테인먼트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며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2019. 4. 5. (금)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율촌은 가처분 심문을 통하여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다니엘은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져 하루 속히 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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