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의정부 고교생 장 파열 폭행' 진실공방

기사승인 2019-04-08 0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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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장 파열 폭행', 피해자 어머니 청원에 이어 가해자 아버지도 청원 올려 진실 공방

김민희 아나운서 ▶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G기자의 시시각각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반갑습니다. 지영의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얼마 전,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 1명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대중의 공분을 산 건, 가해 학생의 친척이 고위 경찰관으로 형 집행을 유예 받은 뒤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후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피해자 측의 주장에 반박하는 청원 글을 올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시각각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마 여러 기사를 통해 그 내용 접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동급생에게 췌장이 절단될 정도로 학교 폭력을 당했지만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고, 그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알려지게 된 건데요. 어머니의 주장부터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들이 동급생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아들이 지난해 고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돼 또래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떻게 폭행을 당했으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건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데요. 자신을 피해 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의 주장을 더 들어보죠. 

지영의 기자 ▶ 글쓴이는, 폭행 가해 학생은 수년간 이종 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가해 학생은 여자 친구를 모욕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아들을 찾아와 무차별 구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후 아들은 가해 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고 전했고요. 병원에서 5명 중 4명이 죽는 힘든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졌다는 글로 당시 부상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폭행당한 후 바로 병원에 옮겨진 것도 아니고 하루가 지난 후에야 수술을 받았으니 그 사이 아이 상태가 더 심각해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음 날 병원에 가게 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폭행이 이루어진 후 한참 더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왔지만, 아이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폭행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이가 고통이 심해져 참지 못하고 병원에 가야겠다고 해서 데려갔고, 수술 받는 동안 아들의 친구에게 폭행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을 텐데요. 어머니 주장은, 가해 학생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어머니의 주장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하소연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재판부가 내어놓은 판결문이 있을 텐데요. 판결문 좀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이 매우 위험하고 중한 점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하면서도, 피고인이 만 16살의 소년으로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사죄하고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머니의 주장은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건데, 어떻게 집행유예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그렇죠. 그 부분이 이상하다는 의견이 많아, 그 부분에 대해 한 매체가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 결과, 경찰은 청원 글과는 달리 당시 그 사건을 살인 미수 혐의가 아닌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무차별 구타에 대한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고요. 피해 학생의 배를 무릎으로 한차례 가격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살인 미수가 아니라 상해 혐의로 입건한 거군요. 어쨌든 아들이 큰 부상을 입었으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가 억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후 항소했나요?

지영의 기자 ▶ 네. 그 후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았고, 어머니는 도와달라며 청원 글을 올린 건데요. 가장 궁금한 점이 현재 피해 학생 상태에요. 피해 학생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어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아이었지만 지금은 악기를 들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공황장애까지 생겨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발작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의정부 교육 지원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현재도 일주일에 1회 병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건 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피해 학생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네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리고 어머니는 신체적 고통에 더해 경제적 부담도 호소했습니다. 수술하는 데 들어간 돈과 입원비만 해서 5000만 원가량 나왔고, 입원한 동안의 간병비와 심리 치료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더불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라 음식점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지고 아들을 돌보는 동안 음식점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쑥대밭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어떤 부분을 도와달라는 건가요? 아들을 간호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데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우니, 처벌을 다시 내려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가해 학생의 사과를 원하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일단 어머니의 글에 따르면,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들이 좀처럼 반성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니는 등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반성하기는커녕 아무렇지 않게 잘살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어머니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과한 것을 보면 진정한 사과가 아닌, 욕설이 섞인 짤막한 사과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애들을 때렸을 땐 전혀 반성도 안했는데, 피해 학생에게는 사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가해 학생이 욕설이 섞인 사과를 했다. 그렇다면 가해 학생의 부모는요?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의 부모로부터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지영의 기자 ▶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부모는 형식적으로 몇 차례 사과하더니 소송 절차가 진행되자 합의금을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가해자 쪽은 피해자 쪽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15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전했고요. 확인된 바에 의하면 가해, 피해 학생 부모는 현재 합의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폭행 처벌과 상관없이 합의금 관련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군요. 일단, 피해자 어머니의 글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고, 이어 가해자에 대한 분노 글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가해 학생의 아버지도 청원을 올렸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반박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사실과 다른 말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반론한다고 적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해학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아버지가 바로 반박하는 글을 올렸네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을 잘못 키운 게 맞다. 백번 잘못한 게 맞다며,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피해 학생과 부모님 모두 억울한 게 많으실 거라고 말했는데요. 청원 글은 사실과 다른 정보가 일부 퍼져,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해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글을 보면, 먼저 잘못은 저희 가족에게 있으며, 잊혀질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피해 학생 및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박 글을 올리기까지 피해 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이 있지 않을까, 일을 키우는 것이 아닐까 고민했으나, 이대로 묻어두면 소방과 경찰, 검찰, 법원 등이 국민에게 부패한 조직으로 낙인찍힐 것 같다며, 무엇보다 사실과 너무나도 다른 말들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돼 피해자 어머니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반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머니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반론하고자 글을 올렸다는 건데요.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나요?

지영의 기자 ▶ 네. 아들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SNS 채팅방에 이야기했는데 피해 학생이 그것을 전 여자 친구에게 보여주어 화가 났고, 사과를 받으려 했지만 발뺌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구타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폭행 후 친구들이 화해시켜 줘서 함께 영화를 보러 갔는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질질 끌고 갔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학생은 일시적인 통증이라 생각해 참다가 다음날 병원에 가서 수술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폭행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피해 학생 어머니의 주장이 전부 진실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 외에 또 바로잡고자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가해 학생이 이종 격투기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아들은 167㎝에 53㎏이 나가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취미로 권투를 조금 했을 뿐 이종 격투기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신고에 대한 부분도, 피해 학생 어머니와 가해 학생 아버지의 이야기가 다르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가해 학생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 어머니의 병원 수술 중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피해자 어머니가 수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는데요. 국민일보에서 경찰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수술 다음날인 4월 2일 지구대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병원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떤가요? 피해 학생 어머니는 병원비를 받지 못했고, 5천 만 원 이상의 거액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는데, 

지영의 기자 ▶ 그 부분 역시 말이 다른데요. 1년간 병원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다는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병원비는 학교 공제회와 검찰청에서 피해자 측에 5100만원을 지급한 뒤 저희가 이를 모두 변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양측 주장이 다른 부분이 많네요. 물론 피해 학생 어머니와 가해 학생 아버지인 만큼 입장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만, 바로잡을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은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사과는요? 정말 진정한 사과가 없었던 겁니까?

지영의 기자 ▶ 가해 학생 아버지에 따르면, 피해 학생 병원으로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한 뒤 빨리 완쾌하기만 기원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며, 해당 사건 이후 한 번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으며, 이는 출입국 확인서로 검증 가능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까지 다닌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건데요. 어쨌든 피해 학생은 아직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어머니에 따르면 발작을 일으키는 공황장애까지 앓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지영의 기자 ▶ 가해 학생과 부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도교육청에 재심 신청도 했는데요. 먼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 결론이 났고요. 가해 학생 측에서 여기에 불복해 도교육청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돼, 현재는 전학이 이뤄진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강제 전학이 이루어졌군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해볼 부분이 가해 학생의 친척이 고위 공무원이라는 피해 학생 어머니의 주장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청원 글에서 자신을 19년째 소방위의 계급을 달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이며,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 외근 부서에서 3교대 근무 중이라고 밝혔고요. 해당 경찰서 역시 가해 학생의 큰아버지가 고위 경찰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반 사업자로 확인됐다며 해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제기한 고위직 의혹에도 해명했는데요. 피해 학생 어머니의 주장에 가해 학생 아버지가 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진 후, 경찰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최해영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찰은 모든 사안을 따져 수사를 성의 있게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어머니의 하소연 글을 본 뒤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 수사 당시 국가기관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이상 피해 보상금을 지원해주었지만 합의가 잘 안 돼서 감정싸움으로 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여론 재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건 아니지만, 경찰은 성의 있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피해 학생 어머니가 올린 청원 글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되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어머니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4일 만인 20일 오전 7시에 20만2천20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이 청원에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입장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해 학생 아버지의 글은 20일 오전 7시에 1천286명이 동의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여론을 뜨겁게 달군 후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양측 주장이 크게 다른 만큼 뭐라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피해 학생이 하루 빨리 건강을 찾기를 기도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또 여론재판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G기자의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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