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도리어 군면제 수혜?

기사승인 2019-04-12 0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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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도리어 군면제 수혜?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후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 인해 사실상 군면제까지 받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다만 1년 6개월이라는 실형 선고가 군 입대를 앞둔 손승원에게는 도리어 면제 수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 전시근로역은 현역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손승원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일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군면제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말 서울시 강남구 청담 CGV 인근에서 부친 소유 자동차로 음주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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