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정부 WTO 상소 판정 환영

기사승인 2019-04-12 0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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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정부 WTO 상소 판정 환영정부는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한데 대해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오후 5시(현지시간) WTO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공개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4대 쟁점 중 중 투명성 중 공표의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한국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대구와 민어, 농어 등이 금지 대상이었다. 2013년 9월에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일본은 2015년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2월 나온 WTO의 1심 판정에선 일본이 이겼다. 식품 무역분쟁과 관련해 WTO가 1심 판정을 뒤집은 건 처음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대응논리를 마련한 게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여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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