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 과다 업무로 뇌출혈, ‘산재’ 인정

퇴사자 업무에 행사 기획 등으로 주 52시간 근무 초과

기사승인 2019-04-14 1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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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 과다 업무로 뇌출혈, ‘산재’ 인정

과중한 업무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진 30대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마트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대형 마트에서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발병 관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A씨는 쓰러지기 전 12주 동안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과 공산품 관리 담당 팀장이 퇴사해 A씨는 그 업무까지 일부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추석 이벤트 행사, 김장 행사 등을 기획하고 담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해 이 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와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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