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여전…포상 건수는 ‘2건’

메디컬코리아 공식홈페이지에 의료기관 정보 부실

기사승인 2019-04-2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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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성형외과 의사는 관광호텔 꼭대기에 개원했는데 몇 달 동안 중국인 환자는 1명밖에 수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불법브로커들과 손을 잡지 않아서랍니다. 브로커 없이는 대형 성형외과도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카페 게시글 중-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브로커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최근 몇 년간 불법브로커 일당이 강남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소개해주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면서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226만명에 달한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190개국의 외국인환자가 방한했고, 중국인이 전체 환자의 3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진료과별로는 내과통합 진료가 전체의 19.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시술을 담당하는 진료과도 각각 13.7%, 14.4%로 많이 차지했다.

복지부는 질관리 및 시장안정화를 위해 지난 2014년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이어 2016년 신고포상제를 도입했다. 또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신고 상담 및 의료서비스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브로커 신고제도 이용률은 제자리걸음이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접수건수는 4년 동안 총 14건에 그쳤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를 통한 신고 건수도 60건대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이용률은 지난해 1만건이 안 되던 것에서 올해 1~3월 동안 1만 5000건으로 늘었다”며 “그러나 불법유치 행위 등에 대해 상담받은 건수는 2017년 64건, 2018년 68건이다. 상담 후 경찰로 이관되는 경우는 6~8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포상을 받은 사례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또한 1인이 불법유치 행위 등 2건에 대해 신고해 받은 것이 전부다. 

불법브로커 거래로 처벌된 의료기관 현황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자는 “신고인의 상담 내용이 불법유치 행위로 의심되면 경찰로 사건을 이관한다.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처벌을 받은 의료기관 수와 같은 현황을 파악하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외국인의 의료분쟁 접수는 4년새 24.7%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상담,조정·중재신청)접수 건수는 810건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환자가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건수는 2013년 111건, 2014년 162건, 2015년 128건, 2016년 137건, 2017년 147건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125건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환자가 538건으로 전체 의료분쟁 810건의 66.4%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2건, 베트남인 41건, 몽골인 22건, 러시아인 17건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상담 및 조정·중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70건, 산부인과 60건, 치과 55건, 내과 40건순이었다.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여전…포상 건수는 ‘2건’

불법브로커 단속이 어렵다면 신고제도 및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신고자 대부분은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고, 메디컬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의료기관 정보 중 웹사이트 등 일부가 누락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진흥원 관계자는 “진흥원은 한국의료 신뢰도 제고를 위한 유치사업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고 있다. 1년에 4회 정도 서울과 지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브로커에 대한 교육도 한다. 유치 기관 관리 및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강화함에 따라 지난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38만명으로 집계됐다”며 “그러나 한국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빠르게 확인하여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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