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정신질환 가족의 아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기사승인 2019-04-25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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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정신질환 가족의 아픔,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친형 강제입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정신질환자 가족이 겪는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겪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가족들이 모두 원해 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아 절차를 중단했다”며 “직무유기일 수 있다. 가족이 아닌 제삼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할 기회를 달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이 저를 선택한 것은 의지와 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본다. 혼자 사심없이 성남시를 경영해 성과낸 것을 인정해 준 것”이라며 “기소 이후 재판으로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검찰은 이날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개전의 정’이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 내지 태도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향후 이 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최종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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