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하진 전북지사, 항소심 벌금 70만원

입력 2019-05-14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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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도정 홍보 문자메시지지를 전송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하진 전북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만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 송 지사는 직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송 지사는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15일 도정 홍보 동영상 링크를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통을 도민에게 발송해 선거법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문자메시지 동영상 내용 중 세계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공직선거법 86조 1항을 적용해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86조 1항은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고 볼만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직선거법 86조 5항을 추가, 공소장을 변경,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밖에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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