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롯데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적용은 행정과 기업의 꼼수?

입력 2019-05-14 2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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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개발 논란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12년 전주시가 롯데를 기부대양여 방식으로한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이후 8년여가 흘렀지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전주시가 지난 4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와 함께 전주종합경기장을 개발하겠다는 모순적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을 키우고 있다. 

사실,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김승수 시장은 전주종합경기장을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수년이 흐른 지금 이런 지지는 온데간데없다. 

오히려 시민단체와 중소상인연합회 등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그간의 입장을 모른 척 한 채, 롯데와 함께 한다는데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문제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주의 노른자위 땅인만큼 특혜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롯데가 추진하는 사업부지가 전체 12만3,000㎡중 18.7%인 2만3,000㎡를 차지한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위치해 있는 최적의 교통 요지다. 99년동안 임대료도 연 10억여원에 불과해 특혜라는 주장이다. 

또, 해당 사업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공정성·투명성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지라 원점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본지 기자가 만난 서윤근 전주시의원(정의당) 역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윤근 의원은 15일 열리는 전주시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도 전주종합경기장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을 전주시가 갑자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로 태도를 바꿨다는 데 뒀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주시가 기업과 손을 맞잡고 재벌에게 특혜를 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서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로 김승수 시장에 대한 전주시민들과의 약속 불이행을 되물었다. 

그는 이번 사안을 놓고 공약과 약속이 지켜지는 책임있는 정치와 행정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김승수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현웅 상대후보가 주창했던 개발론에 맞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반대를 주장했다. 이러한 반대론에 공감한 일부 시민들이 그에게 표를 줬다”며“지난 2014년, 2015년 전주종합경기장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는 김 시장이 어쩔수 없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식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는 절차적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전주시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주시의회에 개발계획 승인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윤근 시의원은 이 과정이 없었다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계획변경 안 자체에 대한 상정과 심의가 없었다”며 “기자회견 30분전에 시의회를 찾아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추진을 설명하고 갔다. 집행부와 롯데가 다 진행하고선 통보하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셋째는 롯데에 대한 특혜 논란이다. 

전주시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를 적용하려 한다는게 바로 그러하다. 

서 의원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이다. 외국인 기업이 투자하면 세수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말 그대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며 “현재 롯데에 이 법을 적용해 100년동안 임대를 주겠다는 것은 행정과 기업의 꼼수로 볼수 있다. 같이 손을 맞잡고 특혜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주시가 롯데와의 계약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계약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부각시키는 건 바람직한 대처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생략한 억지 프레임이라는 생각이다. 

서 의원은 “2012년 협약 체결이후 5년동안 행위가 없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개발로 돌아선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의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명을 전주시가 간과한게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도 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롯데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적용은 행정과 기업의 꼼수?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전주종합경기장과 관련된 롯데와 전주시 공문을 들여다보면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전주시가 이번 사업의 경우 전주시의회 결정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롯데 역시 협약 해지 최우선적 검토 사항에 동종업계 출범여부는 안된다고 적시했다”며 “이는 곧 해지 가능성으로 읽힌다”고 했다. 

그는 롯데가 전주종합경기장에 둥지를 틀 경우 지역 자본 유출도 우려했다. 

서 의원은 “롯데 계열사 92개 중 28개 업체가 일본 지분으로 돼 있다. 30%정도 해당한다. 전주의 지역자본이 수도권과 일본으로 유출된다고 볼수 있다. 지역에서 돈이 안돌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욱 힘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전주시의 전주종합경기장 민자사업 재추진은 시작부터 갖가지 문제가 노출됐다. 전주시가 더 깊은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전주시의 행정절차 이행이 내년 6월까지로 알고 있다.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지속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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