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경찰총장’ 뇌물 무혐의…제보자 김상교씨 기소의견 송치”

기사승인 2019-05-15 15: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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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버닝썬 경찰총장’ 뇌물 무혐의…제보자 김상교씨 기소의견 송치”경찰이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29)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인멸하고 김씨를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 방해 혐의로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또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추행 혐의도 인지해 모두 4명의 여성에 대한 추행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피해 여성 3명에 대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당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다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와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클럽 가드를 1회 폭행하고 집기를 집어 던지는 모습을 CCTV 영상에서 확인했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를 최초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손님 최모씨는 단순 폭행 혐의로,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와 가드팀장 장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김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데 가담했다고 주장한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이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지구대 내 CCTV 및 순찰차 블랙박스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컴퓨터 포렌식, 영상 비교분석 등을 했지만 편집조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빅뱅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총경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으로부터 골프 4차례, 식사 6차례, 콘서트 티켓 3차례 등 268만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뇌물혐의 및 부정청탁금지법 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과거 승리가 운영하던 클럽 ‘몽키뮤지엄’ 단속 시점과 최초 골프 접대 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유 전 대표가 윤 총경과 장기간 친분을 쌓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 단속계획과 시간을 몰래 흘려 준 혐의를 적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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