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의회 상임위서 부결

입력 2019-05-15 2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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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이 팽팽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부결됐다.

이번 상임위 부결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져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하거나 도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상정이 가능하게 됐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경남도의회 상임위서 부결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경남도의회는 앞서 14일 이 조례안을 놓고 찬성 측 5명과 반대 측 5명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반대 측은 조례안이 도민 여론이나 학교현장, 학부모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상당히 미흡해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지침서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찬성 측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고 학교폭력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학내문화 때문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부결이 찬반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가라앉을지, 증폭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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