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7일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기사승인 2019-05-17 14: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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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7일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제16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행사가 17일 오후 서울 건국대학교 새천년관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정부는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5월22일을 ‘가정위탁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위탁부모와 아동, 아동복지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고로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질병·가출·사망·학대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양육하고, 친부모의 양육여건 회복상황에 따라 친가정 복귀 등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사업이다. 

지난해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는 1만1137명이었다. 위탁유형별로 보면 ▲조·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7433명(66.7%) ▲친·인척위탁 2793명(25.1%) ▲일반가정위탁 911명(8.2%) 등. 

이날 식전행사로 위탁부모 및 아동의 레드카펫 입장, 스티커 포토존 운영, LED 팔찌 배포, 대형 퍼즐 맞추기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행사가 마련됐다. 본 행사에서는 홍보대사의 축하영상 상영, 위탁부모의 가족사랑 메시지 전달, 연음어린이합창단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가정위탁 제도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 28명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모범 위탁아동 7명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위탁부모 및 모범아동 10명에게 국회의원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공식 행사 이후 위탁아동 및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위탁 퍼포먼스와 문화체험도 펼쳐졌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양 실장은 ▲양육비용 지원수준의 단계적 현실화 ▲위탁부모의 휴식 보장 강화 ▲학대피해·장애아동을 위한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등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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