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안 폐기에 찬반 격화..국회서 맞붙기로

의사협회 "수술실 CCTV 토론 참석..국민 설득할 것"

기사승인 2019-05-18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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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법안 폐기에 찬반 격화..국회서 맞붙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돌연 철회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다시 맞붙었다. 조만간 수술실 CCTV 법제화를 둘러싼 찬반 격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대한의사협회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수술실 CCTV 설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CCTV 설치 법안을 폐기시킨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지난 14일 발의됐지만 이튿날인 15일 공동발의자인 김진표, 이용주, 이동섭, 주승용, 송기헌 의원이 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폐기됐다. 기자회견에서 환자단체는 해당 사태를 '입법테러'로 규탄하는 한편, 의사협회에 수술실 CCTV 관련 국회 토론회에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오는 30일 경기도가 주최하는 수술실 CCTV 관련 국회토론회에 의사협회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반쪽 토론이 될 위기였다.

환연은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촬영영상 보호방안, 촬영영상 활용범위, CCTV 설치 위치·각도·화질, 응급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할 많은 쟁점들이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도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 장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기울어진 공론장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도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CCTV 법제화'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적극 반대한다.

박종혁 의사협회 대변인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것 자체가 수술실 CCTV 찬성 측으로 기울어진 면이 있다. 다만 논의 구조가  불공평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한만큼 의사협회도 논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수술실 CCTV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리수술 근절이라는 목적과 이에 따른 본질을 살펴야 한다"며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다른 대안이 있다. 수술실 CCTV에 대한 왜곡된 오해와 실상을 알린다면 국민들도 의사들의 반대를 이해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를 주제로 환자단체와 의사협회가 맞붙는 해당 토론회는 오는 30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영업사원 등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수술실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졌다. 대리수술 근절 대안으로 부상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놓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은 찬반 논쟁을 거듭해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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