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오는 22일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입력 2019-05-20 15: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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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오는 22일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경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도내 23개 시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오는 22일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전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만, 화물이나 승합차 등 생계형 체납차량은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체납차량은 총 15만5,196대로 체납액은 471억원에 이른다. 이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체 체납액의 80.9%인 6만7,730대이며, 체납액은 381억원이다.

강상기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지자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매년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과 병행해 분기별 도․시군 자동차세 합동징수팀 운영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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