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입력 2019-05-20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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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한층 강화 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개정․공포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또 크롬 및 그 화합물은 34%, 비소 및 그 화합물은 38%, 수은 및 그 화합물은 42%, 시안화수소는 20%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도 현행보다 크게 높아진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기간 섭취나 노출되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35종의 물질이다.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은 신설됐으며,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배출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기업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추는데 애로가 없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해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교체 및 대기 원격감시장치(T.M.S) 설치를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강화되면서 도장, 소각, 도금, 분쇄, 반응, 건조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꼭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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