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력에 5단계 대응…수갑→봉→가스→전기→총”

기사승인 2019-05-22 14: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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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에 5단계 대응…수갑→봉→가스→전기→총”경찰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상대방 행위에 따라 수갑에서 권총가지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전국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경찰이 대상자 행위의 위해 수준을 5개 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물리력 행사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대방의 행위의 위협 정도에 따른 대응 기준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물리력을 단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현장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먼저 경찰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는 '순응' 상태인 경우에는 말로 협조를 유도하고, 체포할 경우에는 수갑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상대가 움직이지 않거나 일부러 몸의 힘을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붙잡고 버티는 등의 '소극적 저항'일 때는 신체 일부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경찰봉으로 밀거나 잡아당길 수 있도록 했다. 

체포·연행하려는 경찰에게서 도망가려 하는 경우,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밀고 잡아끄는 ‘적극적 저항’ 상태에서는 관절꺾기 등 강한 신체 제압을 할 수 있고 보충적으로 분사기를 쓸 수 있다. 폭행 자세를 취해 그 행사가 임박 또는 강하게 밀거나 주먹·발 등을 사용한 공격이 있는 ‘폭력적 공격’에서는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불린 서울 구로구 구로동 거리에서 취객이 경찰관 뺨을 때리는 등의 상황이 벌어진 경우라면 ‘폭력적 공격’ 수준에 해당하므로 기준에 따라 경찰봉으로 가격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다.

가장 높은 단계인 총기류, 흉기, 둔기를 휘두르거나 무차별 폭행이 있는 등 '치명적 공격' 상태에서는 경찰로 하여금 경찰봉·방패 등 무기로 급소를 가격하거나 권총까지 쓸 수 있다. 

반면 집회·시위는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이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산 명령에 불응해 연행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경찰은 물리력 행사로 인해 부상자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옮기고 보호자에게 알리는 등 조치 사항도 규정했다. 경찰관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행사자에 대한 고려도 담겼다. 다만 제정안은 경찰관이 물리력을 ▲객관적 합리성 ▲행위·물리력 상응 ▲위해감소 노력 우선 원칙에 따라 사용하도록 정했다.  

물론 신체·생명 등에 대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갑자기 도래하는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곧바로 단계에 준하는 강한 제재 수단을 활용할 수는 있는데, 이 같은 경우라도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수단은 공인된 것만 인정하며, 성별·장애·인종·성정체성 등에 대한 선입견으로 대상을 차별하는 방식이나 징벌·복수·상황의 빠른 종결·직무수행의 편의 등을 위한 물리력 행사는 금지된다.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되며, 경과 기간을 6개월 거쳐 오는 11월 중에 시행될 방침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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