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 좌회전 사고 가해자 100% 과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80% 과실

기사승인 2019-05-27 15: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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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 좌회전 사고 가해자 100% 과실… 회전교차로, 진입차량이 80% 과실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던 것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자전거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자전거에 과실을 매기지 않는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차와 긴급상황으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구급차가 부딪힌 경우 구급차의 과실비율은 40%로 책정된다.

자동차 사고 가운데 ‘쌍방과실’로 처리해 온 일부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예측이 어려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일방과실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22개를 신설하고 기존 인정기준 11개를 변경하기로 했다.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좌회전 차량과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과실비율이 변경됐다.

점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한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뀌었다.

회전교차로 등 교통시설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과실비율 기준도 12개 신설하고 1개는 변경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판결한 사례 역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법원 판례를 반영해 과실비율 20개를 새롭게 만들고 기준 7개는 기준을 바꿨다.

금융당국은 예측이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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