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대표발의

입력 2019-06-04 1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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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대표발의전남도의회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수직적인 '갑을' 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4일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그동안 계약관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갑'과 '을'이란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상호 대등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라남도 산하기관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계약서, 협약서 등 모든 문서를 그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또 도지사가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갑을 명칭 사용 지양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경선 의원은 "갑을 관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약·협약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 인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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