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재건축 사업 규제의 어제와 오늘

기사승인 2019-06-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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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 재건축 사업 규제의 어제와 오늘지난해 3월 이후 잠잠해졌다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서울 재건축 시장에 정부가 다시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한 차례 강화했었다. 당시 정부는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이란 = 주택의 노후도와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의 안전성 여부, 보수비용과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주택 재건축사업의 준비 단계로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전에 이뤄지는 단계다. 조사 후 A에서 E까지 등급을 정해 A~C등급의 경우 유지보수,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 E등급은 재건축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지난해 어떤 규제 있었나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5일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시행했다. 안전진단 검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준별 가중치를 조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일단 시장과 군수가 실시여부를 결정했던 전과 달리 현지조사 단계부터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구조안정성 비중은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은 15%로 상대적으로 축소했다. 다만 주거환경 평가결과 E등급을 받는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판정되면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으로 판정키로 했다. 주거환경 분야 평가항목 중 소방영역과 주차대수 비중을 높였다.

아울러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했다. 안전진단 D등급인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그간 재건축 판정으로 봤지만 이제는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어떻게 개정됐나 =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가 포함됐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조항이 정관에 포함됐지만 이 사항들을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여겨져 총회를 열 필요가 없었다. 이달 18일 이후 시행령이 시행되면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총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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