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법원, 유람선 침몰 ‘가해선장’ 석방 결정…“전자발찌 착용 조건”

기사승인 2019-06-12 2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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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원, 유람선 침몰 ‘가해선장’ 석방 결정…“전자발찌 착용 조건”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탄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선 바이킹 시긴호의 우크라이나인 선장이 석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추돌한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헝가리 검찰은 크루즈선 선장의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각 사실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크루즈선 선장은 지난 1일 과실에 의한 다수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헝가리 법안은 선장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6200만원 상당이다. 전자발찌를 차고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일주일에 두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헝가리 검찰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등 총 35명이 탑승했던 허블레아니호는 지난달 29일 밤 9시5분 다뉴브강 머리기트 다리 인근에서 바이킹 시긴호에 들이받힌 뒤 7초 만에 침몰했다. 한국인 관광객 중 7명은 구조됐지만 22명은 숨졌다. 4명은 아직 실종상태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모두 숨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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