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19-06-13 14: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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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를 받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7조 위반)를 받는다. 또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하급심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각각 구별해 선고한 것은 두 혐의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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