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만 해외체류해도 건보 자격 상실 추진된다

건보공단, 진료만 국내서 받는 ‘먹튀’ 월중 입출국자 관리 강화… 법 개정도 추진

기사승인 2019-06-18 14: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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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만 해외체류해도 건보 자격 상실 추진된다

1개월간 해외에 체류할 때에도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케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

전종갑 건보공단 징수이사는 18일 오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1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이사는 기존 건강보험료가 매달 1일 부과되는 것을 악용, 국외에 있다 1일 이후 입국해 진료만 받고 그 달에 다시 출국해 건보료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3년간 228000여명이 이처럼 건보료를 내지 않고 진료를 받아, 건보재정 419여원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장기 체류 목적 여하를 떠나 건보 자격을 상실시킬 계획이라며 입국시 다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장기체류 목적이 아니고, 유학생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시 재취득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도 현재 정춘숙 의원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징수이사는 기존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장기 체류로 판단했던 것에서 최근 입·출입이 빈번해지면서 1개월 이상도 장기 체류로 판단할 것이라며 “(월중 입출국자 문제는) 건보 제도개편 과정에서의 미비점이라고 말해 제도의 허점을 일부 인정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현재 금융소득 자료 확보를 위한 국세청과의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거래실명법으로 인해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개인 소득 세부내용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겪어왔다.

이에 대해 전 이사는 국세청이 세부 내역을 주지 않고 총소득만을 제공해 민원 대처가 어려웠다개인 소득 세부내용 제공과 관련해 금융거래 실명법에 저촉 여부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과는 별도로 국세청-건보공단 간 DB공유를 협의 중이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협조가 가능토록 업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융거래 실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개정안은 건보공단을 국세청의 자료 제공처로 포함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면, 개정안 통과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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