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 등 상업적 사용이 마약 위험성 인식 낮춰

상표 등록 막을 수 있지만 상호명 제한 없어

기사승인 2019-06-19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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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김밥' 등 상업적 사용이 마약 위험성 인식 낮춰

‘마약김밥’, ‘마약커피’, ‘마약빵’, ‘마약찜닭’, ‘마약 옥수수’….

상업적 용도의 '마약' 용어 남발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심각성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1%가 ‘마약’ 용어의 상업적 사용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저해시키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마약’이란 단어를 붙여 홍보하는 업소들로 인해 사용이 금지된 ‘마약’의 긍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소비자들은 제품명에 ‘마약’이 붙으면, 맛있고 좋은 제품으로 받아들인다. ‘마약 떡볶이’, ‘마약 핫도그’, ‘마약 커피’ 등을 비롯해 ‘마약 베개’, ‘마약 매트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마약’의 상업적 사용에 제재를 가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제는 생필품에도 마약이란 이름을 갖다 붙이는 실정”이라며 “최고의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마약이 사용돼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른들이 재미로 이름을 갖다 붙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 마약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실제 ‘야동(야한 동영상)’이란 말도 과거에는 없었는데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사용돼 일반화됐다. 그리고 돌아오는 폐해는 현재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더불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해 9월부터 ‘마약’ 표현이 포함된 상표 등록을 반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등록된 상표의 이용에는 어떠한 제재도 없다. 이에 대해 안진특허사무소의 안희중 변리사는 "등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허청에서 공서양속에 반해 거절하는 것”이라며 “상표가 등록된다면 그 업체만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면 모두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에 ‘마약’이 들어간 업체명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이는 상표 등록과 달리 사업자등록에 기재하는 상호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상표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등록이 가능하지만, 상호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권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호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관리한다”면서 “간판에 걸리는 상호에 대해서 규제를 가한다면 인력과 시간이 더 많이 소모될 것. 실제 어떠한 이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막을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남용되는 '마약' 표현을 제재해, 마약 경각심을 전하는데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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