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

기사승인 2019-06-2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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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연예인과 일반인의 경계없이 취미로서 유튜버 크리에이터 활동이 각광받고 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해 기업 뿐 아니라 학교 방과후 활동까지 영상편집 방법을 알려주거나 유튜브를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아직까지 초기 시장 형성과정이기 때문에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점차 1인 방송 및 크리에이터 산업이 체계화되면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많다. 특히 다양한 1인 방송자가 많아지다보니 인기를 끌기 위해 외부 콘텐츠를 끌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간 추후 신고 및 손해배상을 당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유튜브 영상에 방송짤을 사용해도 괜찮을까?=특히 정보성 뿐 아니라 재미도 더해야하는 방송 특성 상 일반인들은 웃긴 짤방등을 쉽게 끌어온다. 예능 방송이나 드라마 일부분을 영상 중간에 삽입해 재미와 주목도를 높이는 것이다.

저작권 안에는 재산권과 인격권이 담겨있다. ‘짤방은 원래 있던 동영상의 일부를 끊어 편집하는 행위다. , 영상 저작권을 해당 방송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에이터가 마음대로 영상을 편집하는 행위는 인격권, 그 영상을 복사해 붙여넣으면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동영상을 사용해도 되는 경우는 저작권자가 마음껏 쓰라고 무료로 배포할 때와 영상을 제작할 당시 협상이 되어있는 경우다. 그 외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영상이나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다.

유튜브 내에서 다른 크리에이터 영상을 사용하는 건 가능한가?=유튜브 콘텐츠 중 랭킹을 소개할 때 다른 크리에이터들의 방송 영상을 가져와 설명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한다. 가령 TV에서 영화소개를 할 때 주요장면 일부를 보여주며 소개하는 방식이다.

사진 및 영상을 자신의 블로그 등에 게재하는 취미생활에 활용하거나 연구, 학술, 강연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 플랫폼의 경우 영상이 인기를 얻으면 광고가 붙고 수익창출로 연결된다. 이 경우 영상의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수익이 없는 신생 유튜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추후 그 영상을 통해 광고수입이 생기게 되면 저작권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즉 손해배상액 기준은 해당 영상이 시중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거래한 적 없어 가격을 모를 경우 평균적인 거래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두 개의 기준이 모두 미흡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유튜브 분석 채널 유익남에 출연한 저작권 전문가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유튜브는 수익창출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인 팁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 끄는 썸네일’, 연예인 사진 사용해도 될까?=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상의 첫 번째 조건은 썸네일이다. 영상의 대표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이 영상을 취사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시선을 끌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썸네일에 연예인 및 인기 크리에이터의 사진을 편집해 사용한다.

이 또한 저작권에 문제가 된다. 조상규 변호사는 사진을 가져오는 의도가 중요하다유명인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사람의 이미지를 쓰면 아무 문제 없지만 그 반대인 경우 유명인의 인지도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는 업계가 지각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용증명을 보내서 수익을 얻거나하는 시스템이 아직 없지만 곧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 산업에 자본이 너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들어와 분쟁 해결하는 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철순 개인방송분석연구소 소장도 아직까지는 관련 법률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저작권에 맞춰져 있는 것만 사용해야 되는 풍토가 와있고 언젠가 벌어질 일이라고 말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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