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24일 1심 선고

기사승인 2019-06-24 10: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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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24일 1심 선고자신의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 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 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을 통해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 강원랜드는 (권 의원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해괴한 법리구성과 수사 행태에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운을 뗀 뒤 “검찰은 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인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강압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재판에서 “권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비서관인 김씨를 뽑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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