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법적 책임져야”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1심서 무죄

기사승인 2019-06-24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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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법적 책임져야”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1심서 무죄자신의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권 의원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중거 법칙을 무시한 사실 인정과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정치탄압을 위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오늘 (선고) 결과를 통해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발언했다.

권 의원은 "검찰은 무리한 주장으로 정치적으로 나를 매장하려 했다"면서 "더 이상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탄압행위는 일어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언들과 증거 등을 비추어 혐의 사실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권 의원이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권 의원은 최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으로 지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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