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상규 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직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

기사승인 2019-06-26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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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각 상임위가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법률안들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소관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과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직에 있는 자가 한 말인지 들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상 각 상임위 처리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체계와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의 여부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한다. 여상규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그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행위이다. 자당의 정치논리에 규합하여 정치인 여상규가 개인자격으로 하는 발언에는 정치적 책임을 감수한 자유가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명색이 3선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인 자가 이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장 그 직을 내놓으라”며 “무엇보다 현재 상황은 각 상임위에서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법률안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 파기와 의사일정 거부로 빚어진 일이다. 언제든 논의에 동참하고 의견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스스로를 패싱하고 고립시킨 자유한국당의 몽니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국회공전은 물론, 일하는 국회를 방해하는 행위도, 더 이상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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