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 재확인…전 소속사 “항고”

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 재확인…전 소속사 “항고”

기사승인 2019-07-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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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다니엘 독자활동 가능” 재확인…전 소속사 “항고”가수 강다니엘(23)이 독자적인 연예활동 기회를 얻었다. 

11일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법원은 전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LM 측은 항고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강다니엘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1인 기획사를 세우고 솔로 데뷔를 준비했다.

강다니엘은 최근 부산 사직구장에서 시구를 했다. 강다니엘은 고향인 부산 홍보대사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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