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행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무엇 어떻게 달라지나

기사승인 2019-07-1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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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이 법률로 명시되고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직장인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87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모른다는 응답은 61%, 알고 있다는 응답은 39%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법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물은 결과 찬성이 96%, 반대가 4%로 압도적으로 찬성 입장이 많았다.

정부는 지난 1월15일자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해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아본다.

◇직장 내 괴롭힘 법률로 명시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또 해당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등을 정의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은 사업주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조사를 시행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가해자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 말한 사건.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 사유서를 쓰게함.

☞직장내 입사 선후배라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함. 술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하고 불응하는 경우 시말서 등을 쓰게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함. 피해자는 선배 직원의 강요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의류회사 디자인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 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함.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했으나, 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보완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디자인담당자의 업무량이 늘었으며 스트레를 받음.

☞직속 관리자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 신제품 대자인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 대해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며, 그 양태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음.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외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일회적‧단기적‧지속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고용부 자료에 의하면 문제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다만 직장 내에서 구성원끼리 사적인 볼일을 보던 중 발생한 갈등상황의 경우 ‘업무수행 편승이나 빙자’라는 사정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 지시나 주의‧명령에 대해 불만을 느낀 경우와 관련,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렵법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된 행위는 ▲폭행 및 협박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부관한 일을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부여 ▲원할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본격 시행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무엇 어떻게 달라지나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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