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 제기

기사승인 2019-07-16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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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 제기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으로 MBC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16·17사번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겪고 있는 처분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로 MBC에 채용됐다. 당시 사측과 갈등을 겪던 MBC 노동조합 측은 2017년 9월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 효력이 없다”며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변호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했지만 사실상 방치됐다. 변호인 측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이 있는 9층이 아닌 12층에 마련된 별도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했고, 주어진 업무도 없으며 사내 전산망도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에서 지위 등을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것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로 들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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