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현상도 보고‧연차 사용 눈치‧예비종 휴식시간 제한

금속노조 경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 고발 기자회견

입력 2019-07-16 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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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현상도 보고‧연차 사용 눈치‧예비종 휴식시간 제한

인권 침해 논란을 부추긴 근무지침을 내린 경남 김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6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인 노사 문제와 후진적인 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대흥알앤티를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이날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하는 첫 날이어서 이후 사측의 행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며 “이 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흥알앤티 사측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는 근무지침을 지난달 일방 통보했다”며 “근무지 이탈금지 준수 내용으로 화장실 이용 등을 불가하며, 긴급 시 조‧반장에게 보고 및 승인 하에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부는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인 조장에게 화장실 사용을 보고해야 했고, 수치심에 화장실을 제때 가지 못한 4명이 급성방광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했다.

이는 업무 연관성을 현저히 벗어난 인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이라며 성토했다.

사측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경남지부는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연차 사용은 노동자 개인적 의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인데도, 개인 사유를 묻고 그 사유 보고 정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며 불법 행위”라며 “관리자들의 감시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노사 간 합의로 정한 휴식 시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예비종’을 치면서 노동자들을 현장에 밀어 넣었다”며 “예비종으로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제한한 것은 정서적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악질 행위로, 노동자들은 파블로프의 개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경남지부는 “이런 행위로 생산물량을 유지하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인 것”이라며 “노동자를 억압하고, 자유의사를 제한해야 생산물량을 뽑아낼 수 있다는 反노동자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는 ▲사측 책임자 처벌 ▲문제 지침 철회 ▲사측 공식 사과 ▲피해자 직접 보상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관련 조사도 사측이 하도록 돼 있다”며 “이 기자회견 후 사측이 어떤 후속 조처에 따라 이 법의 실효성이 증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7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최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지침이 인권 침해 등의 논란 소지가 있어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문제가 된 지침은 ‘근무지 이탈 금지’ 항목으로, 회사는 구체적으로 화장실 이용과 흡연, 개인사유 근무지 이탈을 불가한다고 명시했다.

회사는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5일 “근무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직원 개인 의사 및 필요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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