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간호사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환영...실효성있는 세부대책 필요"

기사승인 2019-07-16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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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간호사회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간호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서울아산병원의 故 박선욱 간호사 등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고통 그리고 투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의가 신설되고 간호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투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춰진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내용은 제6항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했을 때뿐”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병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길 바란다면 사건이 벌어진 후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방을 위해서는 간호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큰 원인은 부족한 인력이다. 이 원인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병원 사업장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효과를 내긴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관계 부처는 해당 법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하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리고 각 병원은 충분한 인력 확보를 시작으로 제대로 된 신규 간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간호사의 처우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노동하는 간호사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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