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원, 만취 상태로 타인 차량 몰다 적발

기사승인 2019-07-21 01:15:00
- + 인쇄

30대 공무원, 만취 상태로 타인 차량 몰다 적발

만취 상채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청 공무원 A씨(35)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회식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