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유용 혐의 황선혜 숙명여대 전 총장 재판행

기사승인 2019-07-22 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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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유용 혐의 황선혜 숙명여대 전 총장 재판행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교비를 법무비용으로 유용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황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장은 2012∼2016년 재임 당시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토지 관련 소송, 교원 임면 관련 소송, 본인이 선출된 총장선거 관련 법률 자문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법무비용 등 약 9억9000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할 수 있다. 이에 2015년 숙명여대 전 교수 윤모씨가 황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은 "위법하지 않다"며 불기소(무혐의) 처분했다. 윤 전 교수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다시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다. 

윤 전 교수는 숙명여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황 전 총장의 재임 당시 교비 사용 내역서를 확보했고, 증거를 보완해 2017년 6월 서울남부지검에 황 전 총장을 재고발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과거에 불기소된 사건"이라며 각하했다. 윤 전 교수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을 남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남부지검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윤 전 교수는 서울고검에 다시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 재차 재기수사명령을 내렸고, 남부지검은 결국 황 전 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숙명여대 측은 "황 전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육 업무 수행에 사용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소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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